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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친척 동원' 환자 유치한 국제성모병원장 약식기소

입력 : 2015.11.02 17:52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장이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A(58)씨와 이 병원 법인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부장급 간부 B(52·여)씨 등 병원 직원 2명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3∼10월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 3천여 건을 면제해 주거나 6천∼7천 원 상당의 식권 350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두고 지난해 4차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장 등은 단순한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병원비를 감면한 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판단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가 마치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39건을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된 의사 13명은 환자 동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외부에 알린 뒤 추가 제보를 빌미로 20억 원을 병원 측에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이 병원 전직 간호사 C(40)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국제성모병원은 13개 전문센터, 26개의 진료과, 36개의 전문분야를 갖춘 1천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