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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부모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장 기소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11.02 16:09


수원지검 형사2부는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교장은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3시간 반 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 인근 회식자리에서 학부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장은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