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이달부터 성과급 산정시 지점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업직원의 과당매매 계좌 수익에 대해 성과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이 성과급 산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과도한 자기매매를 부추겨 고객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