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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상황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판단"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02 13:26


정기상여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지엠 근로자들이 낸 소송이 사실상 원고 패소로 결론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정기상여,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천3백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과 유동성도 동종업계보다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걸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습니다.

반대로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이 121억원으로 같은 기간 회사 당기순이익 3천 5백억원의 3.38% 정도"라며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때 회사가 얼마나 큰 재정적 부담을 안 게 될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당기순이익과 현금보유액, 부채상환 예정액 등을 종합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지를 예측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