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교장은 지난 4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3시간 반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학부모 B(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장은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이날부로 A 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