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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대 0.7%p 내린다

송욱 기자

입력 : 2015.11.02 08:57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현재 2%를 적용받는 연 매출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됩니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이 3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인 경우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현재 평균 1.96%인 수수료율에서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밖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내리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에서 0.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영세가맹점은 현 1%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현 1.5%에서 1%로 0.5%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앞으로는 1.5%에 계좌이체 수수료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 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천7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온 데다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인하 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 등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