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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준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11.02 08:27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시민에게 장당 2천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보상금은 현수막 한 장당 2천원이고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돕니다.

20세 이상 신청자 가운데 동별로 3∼5명을 선정해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합니다.

시는 "단속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로구와 중구, 서초구 등 14개구와 협약을 맺어 해본 뒤 차차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