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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편지 미리 보면 '통신자유 침해'"

입력 : 2015.11.02 08:56|수정 : 2015.11.02 08:59

인권위 "의료적 이유 있어도 미리 편지 본 것은 검열에 해당"


정신병원 환자가 보내는 편지를 미리 보고 보관해두는 것은 통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황 모(63)씨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병원장에게 환자의 우편 내용을 열람하지 않도록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올해 5월 아내와 딸의 동의로 해당 병원에 강제입원한 이후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냈지만,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황 씨가 발송한 편지 일부가 봉투 없이 병원 의료기록에 철해져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황 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발송해 치료에 참고하고자 관찰을 위해 철해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황 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병원 측이 미리 황 씨의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적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이 편지를 미리 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병원 측이 별도 의료 기록도 없이 환자 편지를 임의로 보고 보관한 것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