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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갑문서 불법낚시꾼 적발…출입통제 위반 첫 사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5.11.01 17:01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출입이 통제된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오늘(1일) 새벽 0시 10분쯤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의 신시배수갑문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로 우럭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출입통제 장소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군산해경은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해안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만금방조제의 신시배수갑문, 가력도배수갑문, 주변 방파제와 갯바위 등 9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