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77살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의 두 아들 대균씨와 혁기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