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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협박죄' 첫 판결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1.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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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승객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차량 외부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위협했을 때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은 많았지만 동승자에 대한 협박까지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42살 이 모 씨를 태우고 가던 중 이 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급히 속도를 내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