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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여성 성폭행한 70대 징역 3년 6개월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1.01 11:07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7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증 인지장애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A씨의 집에 들어가 치매를 앓는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며 피해자가 치매환자인지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