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받는 전자소송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천여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1만여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전자소송이 지난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도입된 지 3년만에 전자소송 비율은 지난해 43.5%에서 10% 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별로 보면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서울 지역 5개 법원은 전자소송 비율이 60%를 넘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0%를 넘는 법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지법이 48.9%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의정부지법은 32.3%, 제주지법은 35.7%로 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