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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사망 병원 직원 업무상재해 불인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01 09:59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병원에 있던 마취제에 중독돼 숨진 간호조무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병실 구속에 쪼그려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전신 마취제 '엔플루란'에 의한 급성약물 중독이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약에 의존하게 된 것은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입사 훨씬 전부터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매일 술과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함께 복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간호조무사가 된 이후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주사하는 등 약물에 강하게 의존해 A씨의 죽음이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