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농식품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오늘(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한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을 요청한 지 6년 만입니다.
합의한 검역 요건에 따라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서 중국의 확인을 받고, 수출 전에 쌀을 훈증소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한 한국산 쌀은 한 톨도 없지만 중국산 쌀의 국내 수입량은 2012년 16만 6천 톤에서 지난해 20만 5천 톤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에 대한 위생·검역 조건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되 삼계탕 원료용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닭 질병이 생기지 않은 지역이나 농장에서 생산한 고기여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 8개국으로 삼계탕 1천691톤, 758만 1천 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중국은 수출국에서 빠졌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삼계탕 진출이 가능해지면 올해 들어 극심해진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 현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