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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신고 가능 횟수 절반으로 줄이기로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10.30 21:45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의 신고 가능 건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됩니다.

또, 악성 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우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가능 건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유통점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악성 신고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경쟁사에 대한 음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 직원과 유통점 종사자는 폰파라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조직적인 신고를 예방하고, 유통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자와 유통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회와 이동통신사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 유통점에서 5건 이상 포상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급되는 상금을 포상 기준의 절반 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폰파라치 신고포상금 인상 이후 포상금을 노린 무리한 신고와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조작 신고 등의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악의적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