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임 모(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7일 오전 5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서 모(75)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사고 후 5분 이내에 행인에 발견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CC(폐쇄회로)TV가 없었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겨진 헤드라이트 파손 조각을 일일이 맞춰본 뒤 차량 종류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특정된 차량을 근거로 근처 CCTV를 분석한 끝에 임 씨를 경기도 고양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신호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