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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사건,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0.30 17:3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 협력사의 일감 특혜 수주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STX의 뇌물을 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