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30일 삼성중공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해고자 김 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5월 12일부터 5일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확성기로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6월부터 또 현장 노동자들 구조조정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 측은 김 씨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규위반으로 해고됐고 2011년부터 구조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2010~2012년 사이 건설 부문 정규직 인력을 30% 정도 감축한 점, 삼성중공업이 2014년 대규모로 인력을 줄일 것이란 취지의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