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체형교정연구원장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옷을 다 벗어야 치료가 잘 된다고 여성환자를 속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시술하다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의료를 시술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저녁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체형교정원에서 척추측만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20대 여성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신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