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전 교감의 죽음을 항소심 법원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인솔 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8월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