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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 통관혜택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10.30 12:09


관세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본격 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이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지난 6월 약정 체결 후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실효성을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