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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의외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다 불법 주정차를 하려는 차들이 많기 때문인데, 단속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횡단보도 부근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차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순간, 길을 건너던 아이와 부딪치고 맙니다.
아이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도 서 있는 차들에 가려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시야가 가려서 생긴 사고입니다.
현행법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10m면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한 대가 벌써 주차돼 있죠.
차체의 높이 때문에 보행자의 시선이 가려져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들어서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차로를 조심스럽게 걸어 차가 다가오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정심/서울 강북구 : 이렇게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가 잘 안 보이고 먼 데서 오는 차가 세게 달리거나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지난해 보행자 사망 사고의 26%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은 보행자 안전보다는 차량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거나 (그럴 때 나가지) 보행자가 위험해서 (단속) 나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게 바로 앞까지 인도를 마구 달려가 주정차하는 오토바이들도 문제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서는 반드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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