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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우미에 '원산폭격' 가혹행위 업주 징역 2년6월

입력 : 2015.10.29 19:44|수정 : 2015.10.30 07:34


유흥업소에 여성종업원을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군에서나 행해지던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갖은 수법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에 갖가지 빌미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2011년 11월 A씨가 노래방 손님과 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손님을 폭행하고 협박해 500만 원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100만 원만 보내자 윤 씨는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고소 안 하면 네가 잡혀 들어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씨는 성폭행을 당하던 순간을 거짓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를 만들어 A씨에게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결국 무고를 당한 손님은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항고하고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윤 씨의 무고 교사 및 협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2011년 12월 구속돼 이듬해 4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쓴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채무를 A씨 등 도우미 2명으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 씨는 보도방으로 복귀해 그해 12월까지 A씨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여성 도우미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는가 하면 플라스틱 노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윤 씨가 10개월간 이들 2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8천5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성 도우미들은 법정에서 "애초에 진 빚은 다 갚았는데 온갖 억지를 부리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