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퇴거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집행관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평택 용죽도시개발지구 주민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9일 법원의 강제퇴거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한 김모(55)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집행관 4명, 인부 90명, 용역 18명 등을 투입해 평택시 용이동 용죽지구 내 한 개 가구에 대해 강제퇴거를 집행했으나, 해당 가구 세입자와 땅 주인이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며 타이어에 휘발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강제집행은 오후 2시에야 시작돼 3시간 만에 끝났다.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저항하던 땅주인 이모(45)씨는 왼손에 불이 붙어 1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력 1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301-2번지에 74만 1113㎡ 규모로 들어서는 용죽도시개발사업구역에는 공동주택 6천7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죽지구 조합원 320세대 가운데 현재 1세대가 조합 측과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