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조치된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저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55) 강정마을회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지가 쟁점"이라며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귀포경찰서장이 강정포구 앞바다를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 지난 시점으로, 피고인들이 카약을 탄 행위가 당시에는 금지돼 있지 않았고 이들의 환경오염실태 감시 행위가 수상레저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천봉쇄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마을회 부회장이던 조씨 등 5명은 2012년 2월 27일 오후 1시40분쯤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속칭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그 시기 해안선 1.53㎞ 구간에 약 8천만 원을 들여 2중으로 윤형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또 서귀포경찰서장은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강정포구 주변으로 경찰 기동대 등 경찰관을 배치해 해당 지역을 원천봉쇄조치 했습니다.
이후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2012년 4월 12일쯤 강정포구 앞바다를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