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1)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천 서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열흘 앞둔 4월 19일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예배 중 신도 8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우리 교회 권사로 선거에서 3번 떨어진 분이 있다. 담임목사로서 특별히 부탁드린다. 우리 교회에서 강화의 일꾼, 기독교의 일꾼을 배출해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29일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교회 소속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며 "당시 선거일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