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제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은 경유차는 오는 2017년 9월부터 실제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한-유럽연합간 FTA에 따라 국내 경유차 실제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경유승용차 실제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되면 2017년 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