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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상득·박영준, 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 확인"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10.29 13:45|수정 : 2015.10.29 15:26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과 지인들이 설립한 기획 법인 3곳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26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3자를 통한 뇌물 수수 액수가 26억 원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지만, 이 전 의원이 80살의 고령이고 눈과 심장 등에 질환을 앓고 있어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