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 구매를 대행한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이를 의뢰한 고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심부름업체 대표 고 모(47)씨 등 업체 관계자 16명과 이 모(33)씨 등 구매 의뢰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졸피뎀을 구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지인 등을 동원해 강남구와 노원구의 병원 2곳에서 불면증세를 호소하게 해 졸피뎀을 처방받게 했습니다.
고씨 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졸피뎀 2천400여 정을 처방받은 뒤 이를 이 씨 등 고객에게 되팔아 3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에게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병원에서 별 의심 없이 약을 처방해 주자 지인까지 동원해 집중적으로 약을 처방받았고, 수고비로 고씨에게서 5만∼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졸피뎀 한 달치(28정)를 처방받아 1만5천 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이를 1정 당 1만5천 원에 재판매 해 약 28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마약 성분이 있어 한 달에 28정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졸피뎀 의존성이 높은 고객들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약을 더 처방받을 수 없자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졸피뎀을 구매한 고객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 일당이 병원과 결탁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