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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육·가짜 교사' 나랏돈 가로챈 어린이집 적발

입력 : 2015.10.29 12:14


교사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하거나 있지도 않은 교사를 임용했다고 속이는 등 갖은 방법으로 국고를 축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보육교사 교육원 대표 이 모(45)씨를 구속하고 유 모(50·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37명과 김 모(36·여)씨 등 보육교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를 교육원에 보내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비를 100% 환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원장들은 교육원 대표 이 씨와 짜고 실제로 교사들을 교육 보내지 않았는데도 허위 명단을 공단에 내고는 환급 금액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7회, 총 1억 6천만 원가량의 환급 금액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 씨는 원장들에게 교육 교재를 팔아 대금을 챙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유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채용했다며 허위 명단을 구청에 내는 수법으로 또 다른 국가보조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 씨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일은 하지 않는 김 씨 등 18명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자격증 번호를 빌려 나랏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도 일을 하는 것으로 등록되면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이 200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타낸 국가보조금은 총 3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어린이집과 교육원에서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