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장애인 욕창 환자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한 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가락시장을 누비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 '거지 목사'로 이름이 난 인물이다.
그러나 강원 홍천군의 장애인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가 TV 시사프로그램에 방영되며 한씨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결국 욕창을 앓던 입소자 서 모 씨를 1년 2개월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둬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5억8천470여만 원을 횡령하고 기부금 11억5천10여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 씨는 서 씨 사망과 별개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생들을 6개월간 유기하고 한달 동안 출입문을 잠가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