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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롯데홈쇼핑, 재승인 번복 가능성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10.29 11:52


롯데홈쇼핑이 범법자 인원 재직규정을 어겼는데도 재승인을 받았다면서 롯데홈쇼핑에는 고발 조치, 심사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적절한 처분 검토를 주문하는 감사원 실무부서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을 감사하면서 부적절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으로 재승인 규정인 6명보다 많은데도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으며,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하면 미래부는 재승인과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기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비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