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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포 청약통장을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분양권 따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 결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주택 청약용 통장을 허위로 만들어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58살 정 모 씨 등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건당 1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명의 9백여 개를 사들인 뒤 상관없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약 신청할 때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가산점을 받는데, 이를 노리고 '위장 결혼'을 시킨 겁니다.
가짜 청약통장들은 다시, '떴다방' 업자들에게 건당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청약통장은 위례와 세곡, 내곡 등지의 아파트 청약 신청에 사용됐고, 당첨된 분양권은 3~4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통장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떴다방' 업자 등 2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부정하게 당첨된 분양권 200여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했습니다.
돈이 필요해 통장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들은 결혼한 거로 행정 처리되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당첨 무효 통보를 받은 실입주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