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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0.29 11:13


대법원 2부는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권 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월 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3백만 원, 같은 해 2월 23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재판에서 "시각장애인계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모함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죄질이 나쁘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다 17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2년 4·11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