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그 돈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팀장,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