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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기소

입력 : 2015.10.29 09:44|수정 : 2015.10.29 09:5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국기모독 등)로 김 모(2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18일 서울·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갖고 있던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법 연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부숴 6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세종대로·종로·태평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