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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 충남도교육감 검찰서 '무혐의'

입력 : 2015.10.28 18:39


골프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전직 충남도교육감 백모(81)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에 대해 '백씨가 고소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A씨는 지난 6월 골프장에서 알게 된 백씨와 사석에서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모처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