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상사(경기도 안산 소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가 품질유지 기한을 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원제품 라벨에는 '유통기한 후 6개월'이 품질유지 기한으로 적혀 있지만, 수입사는 마치 아직 품질유지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한국어 라벨에 '유통기한 후 1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하노이 맥주 전부로, 194박스 1천764㎏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