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각종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기업 대표 양 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양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하직원 조 모(25) 씨와 모 기업 대표 강 모(56)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씨 등은 서로 공모해 2011년 2월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실시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해 50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1천만 원으로 부풀려 부가세 등을 제외한 850만 원 상당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7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 3천7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5개 사업에 참여해 모두 3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국가재정 건정성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