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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끌어다 무허가 낚시터 운영…벌금 500만 원 선고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0.28 16:51


인천지법은 바닷물을 끌어와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바다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설치된 파이프를 이용해 바닷물 89만 리터를 끌어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렇게 끌어온 바닷물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바다와 하천 등 국가 소유 수면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낚시터 업을 할 때에도 해안수산부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