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 형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양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천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준비해 온 PPT 자료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주주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한 경우엔 열람 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면세점 사업 및 상장을 저지하고 현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신동주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됐지만, 오늘 심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것으로만 분리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