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전직 대통령 측근인 척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5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 모(55) 씨 등 2명에게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가짜 수표를 김씨 등에게 직접 보여주고서 "비자금이라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으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면 액면가의 90%를 주겠다"며 "큰돈이니 미리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빚까지 내가며 7차례에 걸쳐 모두 8천900만 원을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