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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297대 팔아 25억 챙긴 차량 매매업자 8명 덜미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0.28 11:45|수정 : 2015.10.28 11:57


인천 부평경찰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지 않은 대포차만 팔아 20여억 원을 챙긴 매매업자 30살 A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매매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하거나 사들인 30살 B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매매업자 8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등을 통해 대포차 297대를 팔아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 출신인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게시판에 '가압류 설정 차량, 채권차, 저당차 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린 뒤 헐값에 해당 차량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들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하지 않고 되팔았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거래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으로 차량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으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이들 가운데는 보험설계사와 공인중개사, 중고차 딜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2천5백만 원짜리 중고차를 대포차로 사면 5백만∼6백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예전에는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차를 구입했지만 요즈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 차량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기판 조작업자 45살 C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씨는 주행거리 변경 프로그램을 통해 33만㎞를 뛴 폭스바겐 차량의 주행거리를 12만㎞로 줄여주고 15만 원을 받는 등 대포차 30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렵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