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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대포폰 9천 대 개통·판매…13명 구속

입력 : 2015.10.28 12:23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20명이 검거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명의로 9천 대의 대포폰을 개통, 유통시킨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임 모(43)씨와 중간 판매업자 등 1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난 외국인 여권 공급책 2명은 수배했습니다.

임 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증, 노숙자 신분증으로 대포폰 9천61대(13억6천만 원 상당)를 별정통신사 7곳에서 개통해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이들은 외국인 여권 공급책, 대포폰 개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여권 공급책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개통책에게 보내면, 개통책은 여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별정 통신업체에서 대포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개통한 대포폰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지역의 판매책을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경찰은 별정통신사들이 가입자가 외국인이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이들이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로 신분을 숨기려고 대포폰이나 타인 명의의 이메일로 연락하고,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대포폰과 판매금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간 판매책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생활정보지 등에 '선불폰 판매' 등으로 홍보해 1대당 12만∼17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포폰이 대부업자, 유흥업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천300여 명의 외국인 여권이 도용됐는데 대부분 중국인"이라며 "여행사를 통해 여권이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별정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개통자 확인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관리 책임자 1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폰을 구매해 사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 1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