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상가 관리비 등 수억 원을 가로챈 민간환경단체 대표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인천 서구 검단동의 한 건물에 환경단체를 차려놓고 인천시로부터 6차례에 걸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6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인 위주로 모집한 회원 20명 규모의 해양환경단체를 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연간 한 차례 '활동예정보고서'를 제출해 6년 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그는 이 보조금을 미리 갖고 있던 단체 회원 20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입금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출금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00년 단체가 입주한 8층짜리 오피스텔빌딩 상가 일부를 사들인 뒤 2009년 8월쯤부터 상가관리인을 자처하며 올해 6월까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71차례에 걸쳐 2억 3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지역유지 행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는 각종 위촉장이나 표창장을 사무실과 현관에 걸어두고 지역 유지 행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