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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마시고 뇌사상태서 깨어나" 노인 등친 일당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0.28 10:31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떴다방'을 운영하며 일반 녹용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0살 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홍보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녹용즙의 효능을 속여서 설명하고, 유씨에게 녹용즙을 납품한 건강원 운영업주 55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근처 상가에 홍보관을 차리고 60살 최모씨 등 노인 39명에게 일반 녹용즙을 "뇌사였던 사람이 깨어나고, 결핵이 치료된다"고 속여 팔아 5천7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단 광고를 보고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시중에 만 원에 판매되는 녹용 37.5g을 4∼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