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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분쟁 소송전 개시…오늘 첫 심리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10.28 08:29|수정 : 2015.10.28 10:19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28일 시작됩니다.

오늘(2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집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여러 소송 건 중 가장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 머물던 신동빈 회장은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오늘 귀국 예정입니다.

신 회장은 오늘 직접 법정에 나설 일은 없으며 귀국해 그룹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가처분 신청 외에 다른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전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