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사자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에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 등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국회는 2차 대전의 전사자 유골 수습 사업을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전몰자의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유골 수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게 하는 등 유골 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수습 대상 유골을 '우리나라 전몰자' 즉, 일본인 전몰자의 것으로 규정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전사한 한반도 출신 희생자가 배제됩니다.
이 법안은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이 폐회 중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유골 신원 파악을 위한 DNA 감정 등의 유족 발굴 사업에 한국인 유족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유족 가운데는 일본군으로 끌려가 전사한 혈육의 유골을 찾고자 자신들의 DNA를 일본 정부가 채취해 신원 확인에 활용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