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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대포차 유통 일당 적발…수사 확대

입력 : 2015.10.27 15:49|수정 : 2015.10.27 16:13


제주동부경찰서는 압류대상 차량 등을 대포차로 만들어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 모(5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2012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압류대상 또는 대출을 위해 담보로 잡혀 정상적인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 84대를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4천2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명의 이전 의뢰를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허위신고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모집책·운영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1대당 50만 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포차량이 일반인에게 유통돼 실제로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등록말소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또 대포차가 살인, 강도, 납치사건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유사한 조직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합니다. 

(SBS 뉴미디어부)